먹는 고기를 가공하고 판매하는 업체는 앞으로 고기의 원산지와 등급 등을 기재한 거래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식육을 가공하고 판매하는 업체가 원산지 등을 기재한 거래명세서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을 내일(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런 내용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대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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