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구씨 등 독성이 있는 16개 원료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독성이 있는 16종의 동·식물성 원료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추가되는 것은 마두령, 마편초, 목단피, 목방기 등 식물성 원료 15종과 동물성 원료 오공 1종입니다.
식약청은 여론수렴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개정된 건강기능식품 원료 규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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