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는 IPTV 신시장에 진출하면서도 '회계위반'문제에 시달렸습니다.
SK텔레콤과 LG텔레콤 등 통신사들은 전기통신 회계 위반을 밥 먹듯이 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뒤늦게 솜방망이 징계를 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임동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SK텔레콤은 전기통신 전 사업으로 배분해야 할 기업 로고와 광고비용을 전기통신사업에만 배분했습니다.
SK텔레콤은 또 전기통신사업 공통으로 사용하는 중계기기지국 등의 자산과, 기지국 중계기에 대한 임차료 비용을 셀룰러서비스와 IMT2000 서비스로 직접 분류했습니다.
LG텔레콤은 고객 서비스 지원기능으로 분류해야 할 과금 관련 자산을 교환기능이나 전기통신 설비지원 기능으로 잘못 분류했습니다.
▶ 인터뷰 : 최영해 / 방통위 과장
- "해당 서비스 비용을 타 서비스로 분류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공통 비용을 한가지 서비스 비용으로 분류하는 등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2006년 영업보고서 작성 당시 초고속 인터넷 비용을 시내전화로 상계하는 등 전기통신 회계 위반이 잦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30건 넘게 위반한 SK텔레콤과 LG텔레콤 KT 이렇게 3사에 과태료 900만 원을 물게 했습니다.
또 KTF는 700만 원, LG데이콤·삼성네트웍스·SK네트웍스·세종텔레콤은 각 500만 원, SK브로드밴드· KT파워텔· SK텔링크· 드림라인은 각 300만 원, LG파워콤은 2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회계 위반이 해마다 반복된다는 데 있습니다.
방통위의 징계수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병기 방통위 상임위원은 "고의성이 있어도 최대 1천만 원 과태료밖에 안 된다면 관련 법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잘못이 반복되자 최시중 위원장은 통신사업자들의 영업보고서 검증을 한층 강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mbn뉴스 임동수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