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가 최근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유류세와 관세율 인하 조치도 원상 복귀됩니다.
따라서 휘발유와 경우 등의 가격이 내년 초에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엄성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올 상반기 유가 급등으로 인해 단행됐던 유류세와 관세율 인하 조치가 제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유류세 10% 인하는 연말로 종료가 되고 유류품목에 대한 관세율은 내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현재 1%인 관세율은 내년 2월 2%로 올라가고 3월에는 다시 3%로 인상됩니다.
두 가지 인상요인을 합치면, 내년 3월 이후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93원 정도 그리고 경유는 67원 정도 각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류 제품 외에 다른 품목들도 관세율이 인상됩니다.
보리는 6% 그리고 철분은 2%로 각각 상향 조정됩니다.
또 밀전분과 주석괴, 니켈분 등은 기본관세율로 각각 원상회복됩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120개인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내년 상반기에 74개로 축소해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비료원재료와 사료용 곡물, 식용유용 대두 등 농가와 영세자영업자 등이 원재료로 사용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관세를 내년에도 연장해 16개 품목에 대해 적용하되, 7개 품목은 관세율을 소폭 내리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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