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인공눈물을 사용해도 안전한지 검사를 요청하는 식약처 국민청원안전검사제 답변 기준인 2천 명 동의를 넘긴 데 따른 것입니다.
그동안 소비자 재사용 욕구를 유발하는 0.5ml 초과 '대용량 1회용 점안액'의 판매량이 여전히 많아 세균성 결막염 등 부작용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이 수차례 나왔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대용량 점안액 제품 생산 억제를 위해 지난해 4월 고시 개정으로 1회용 인공눈물 약가를 조정했지만 제약사 행정소송으로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 최도자 의원은 매년 국감에서 똑 같은 지적이 나왔지만 대용량 1회용 인공눈물 판매 문제는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식약처는 사용자 감염 방지를 위해 인공눈물 포장 용량을 제한하거나 리캡용기 생산 금지 등 적극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