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가 합병 결의를 공시한 뒤 24시간 안에 매수 주문을 낸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고, 증시 안정을 저해하는 공매도를 규제하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2월 자본
주식매수청구권이란 합병 등과 같이 주주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반대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사들이도록 회사 측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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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가 합병 결의를 공시한 뒤 24시간 안에 매수 주문을 낸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고, 증시 안정을 저해하는 공매도를 규제하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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