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는 "양해각서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했음에도 동국제강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하고 231억 원의 보증금을 계약대로 돌려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동국제강은 쌍용건설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서의 법적 자격을 상실했으며 입찰보증금 231억 원도 몰취당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동국제강은 올해 7월 쌍용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캠코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달 초 본계약을 맺기로 했으나 경제상황 및 자금여력 악화 등으로 이달 초 인수 건을 최소 1년간 유예해 달라는 조건부 안을 캠코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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