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확충에 나선 국회와 지자체가 시멘트와 석유화학기업을 표적으로 '자릿세'의 일종인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공장이 원료 산지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세금을 올려도 이전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국회와 지자체는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창출하는 일자리를 고려했을 때 '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20일 매일경제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골자로 발의된 법안은 30건이 넘는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 오물처리 등으로 이익을 얻는 특정 자원과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과거에는 오물처리시설, 원자력발전 등의 '혐오시설'에 매겨졌지만 최근에는 그 대상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으로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인 법안이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강원 동해시삼척시)가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이다. 시멘트생산 톤당 1000원의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골자로하는 이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 여부가 오는 22일 결정된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보령시서천군)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정유사 생산 제품 리터당 1원씩 지방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생산량에 부과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경영이 힘든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국내 시멘트업계의 올해 당기 순이익은 500억원으로 전년(2244억원) 대비 80%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생산량(5209만t)을 기준으로 세금 520억원이 부과될 경우 내년 시멘트업계는 적자로 전환하게 된다. 석유기업에는 연 1800억리터 생산에 대해 1800억원이 부과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이철규 의원의 개정안은 이중과세의 성격도 있어 특히 논란이다. 이미 시멘트 원료의 90%를 차지하는 석회석에는 1992년부터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 있다. 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석회석에 이미 세금이 부과되는 상황에서 공산품인 시멘트까지 과세를 하는 것은 부당한 이중 과세"라고 반발했다. 음료나 주류의 경우 최종제품이 아닌 지하수에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어 업종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향토 기업에 별도 출연금을 걷어내는 유사법안들도 발의된 상태다.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여수을)이 대표발의한
[박의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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