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플루언서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인스타그램에 올린 화장품 광고. [사진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화장품 판매 4개사(LOK·LVMH코스메틱스·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와 다이어트보조제 판매 2개사(TGRN·에이플네이처), 소형가전판매업체 다이슨코리아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6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LOK와 LVMH코스메틱스, LG생활건강이 52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모레퍼시픽(4500만원), 다이슨코리아(2900만원), TGRN(2600만원), 에이플네이터(1300만원) 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업체는 인플루언서들에게 자사 상품을 소개·추천하는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 작성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현금과 상품 등을 대가로 지급했다. 사업자들은 인플루언서들에게 게시물에 반드시 포함할 해시태그(#), 사진 구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2017년부터 아모레퍼시픽은 인플루언서에게 3억1800만원을 주고 설화수·헤라·아이오페 등 660건, 다이슨은 2억6000만원을 주고 청소기·드라이어 등 150건, LOK는 1억400만원을 주고 랑콤·입생로랑 등 1130건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게 하는 등 11억5300만원을 주면서 '대가 지급을 표시하지 않은' 게시물 4177건을 광고했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에 따르면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가 지급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게시물을 접한 소비자는 상업적 광고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 합리적인 구매 결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광고하면서 게시물 작성의 대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소셜미디어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행사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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