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수가 작년 1조8728억원보다 1조1600억원 가량 증가한 3조32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전년대비 62% 늘어나는 것이다. 기재부는 올해 세입예산안(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기준)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작년보다 52%, 9766억원 늘어난 2조8494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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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율은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이상 보유자보다 0.1∼0.5%포인트 추가 과세해 세율을 0.1∼1.2%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3.0%)을 넘어서는 3.2%까지 뛰었다. 다만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9·13 대책 당시 300%에서 200%로 완화했다. 종합합산 토지분 종부세율은 0.75∼2.0%에서 1.0∼3.0%로 상향조정했다.
올해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덜 걷혀, 세입예산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때문에 정부는 연말에 종부세수가 얼마나 걷힐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국세 수입과 관련해 "연말 기준으로 세입예산에 다소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입예산 1% 내에서 부족이 발생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종부세가 예상보다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전체 세수가 세입예산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 종부세 고지액보다 실제 걷히는 규모는 예년 기준으로 봤을 때 7∼8% 가량 적은 수준"이라며 "납부액은 다음 달 말 정도에 가집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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