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말 A씨는 SNS의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광고를 통해 접속한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방 2개와 신발 1켤레를 신용카드 일시불로 구입했다. 홈페이지에는 구입한 제품의 총액이 미화 380달러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신용카드로는 3250위안이 결제된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 이에 A씨는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사이트가 폐쇄되어 그제서야 알아보니 해당 온라인 쇼핑몰이 유명 브랜드 공식 사이트가 아닌 불법도용 사이트였던 것을 알게됐다.
최근 해외직구(해외 직접배송, 배송대행, 구매대행) 규모가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글로벌 대규모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11월 29일, 이하 블프)를 앞둔 기간이라 연말까지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불만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직구 반입 건수는(관세청) 2017년 2359만건, 2018년 3226만건에 이어 올해는 6월까지 벌써 2124만건으로 집계되며 폭증하고 있다.
이와함께 소비자원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등에 접수된 온라인 해외구매 소비자불만 건수도 2017년 1만5472건, 2018년 2만1694건에 이어 올해 6월까지 1만1081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6.9%나 증가했다.
해외직구시 대표적으로 주의해야할 점은 ▲사기의심 사이트 ▲배송지연 ▲제품 분실 ▲합산과세 ▲국내 오픈마켓에 입점한 해외구매대행사업자 ▲국내 A/S 가능 여부 ▲해외배송료 등이다.
↑ [자료 = 한국소비자원] |
블프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이어지는 할인기간 동안 거래량 폭증으로 배송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도 인식해야 한다. 블프기간에 제품을 주문하더라도 연말까지 제품이 배송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배송과정 중 제품이 분실될 경우 폴리스 리포트를 통해 배상을 요구한다. 분실·도난 피해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고 현지 판매업체와 배송대행사가 서로 책임을 전가해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온라인으로 현지 경찰에 물품 도난신고(폴리스 리포트 작성)를 하고 해외 쇼핑몰 측에 적극적으로 배상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다.
온라인 폴리스 리포트 작성 방법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참조하면 된다. 단 미국 지역 중 델라웨어와 뉴저지에서는 온라인으로 폴리스 리포트 작성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캘리포니아, 오레곤 일부 도시 가능)
블프 등 할인 행사 기간에 여러 물품을 한꺼번에 구매했는데 국내 입항일이 같으면 합산 과세될 수 있다는 부분도 주의해야 한다.
또한 최근 국내 오픈 마켓(11번가, 지마켓, 네이버지식쇼핑 등)에 입점한 구매대행 사업자 중 해외사업자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다. 소비자들은 한국어로 된 상품판매 페이지만 보고 국내 사업자로 생각하고 물품을 구매하지만 실제로는 해외 사업자인 경우가 많아 구매 전 확인이 필요하다.
블프 시즌에는 할인 금액이 큰 고가의 전자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 공식 A/S가 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 국내 A/S를 제공한다고 광고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사설업체를 통한 수리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수리비가 과다하거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불만도 적지않다.
해외 직구 시 제품 가격 외에도 현지 세금, 배송료, 배송대행료, 관세, 부가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최근 블프 시즌에 맞춰 국내 쇼핑몰에서도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
해외직구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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