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용요금을 담합한 대한미용사회 용인시지부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미용사회 용인시지부가 올해 4월 월례회의에서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회원업소의 가격결정권을 침해한 부당 공동행위로 업소간 가격경쟁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비자의 권리도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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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용요금을 담합한 대한미용사회 용인시지부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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