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권과 신용평가사,회계법인 등과 구성한 태스크포스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건설업과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 대상기업 선정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주요 평가 지표로는 또 차입금 의존도와 매출액 순이익률, 수주잔고 등이 포함됐습니다.
주채권은행들은 1월 초부터 이같은 기준에 따라 신용위험평가 작업을 한 뒤 점수별로 업체를 A~D등급으로 나눠 구조조정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