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를 직접 쓰지 않았거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무효로 규정한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날인에 대해 "유언자의 사망 뒤 진의를 확보하고 상속재산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며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이어 "주소의 자서까지 요구함으로써 유언자가 보다 신
백 모 씨는 할아버지가 재산을 자신에게 상속한다는 유언 자필증서를 남기고 사망하자 소유권 소송을 냈지만, 1,2심 법원은 유언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했다며패소 판결을 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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