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낸 35만여 명이 모두 3천 억 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최대 2백60만 원이 환급됩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번 달 말까지 이미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3천억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지난달 15일까지 올해 청구된 종부세를 자진해서 납부한 35만 4천 명이 대상으로, 납부한 세금의 13~15% 정도를 환급받게 됩니다.
세대별 합산 부과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주택을 장기 보유한 고령자는, 최대 70%의 세액공제가 추가돼 80%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억짜리 아파트의 종부세는 354만 원이었습니다.
다주택 소유자라면 세금이 3백만 원으로 줄지만, 1주택자인 70세 이상인 가구주가 10년 이상 소유했다면 세금은 90만원이 됩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 40%, 연령에 따라 30%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돼, 최대 7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또 세금 환급이 보류됐던 2006년과 2007년 귀속분 가운데 무신고자 2천4백 명에게도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종부세 환급과 관련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환급금을 계좌로 이체 받으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를 통해 계좌 개설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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