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내일 NH농협은행의 이른바 '시리즈 펀드'와 관련한 제재 수위를 결정합니다.
공모펀드는 투자 위험에 대해 공시를 해야 하고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는 반면, 사모펀드는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금융사들이 덩치가 큰 펀드를 여러 개로 나눠 사모 펀드로 시리즈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NH농협은행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운용에 주문자상표부착(OEM)방식으로 펀드를 주문 제작한 뒤 이를 사모펀드로 나눠 판매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증선위는 이러한 행위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위반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규정을 언제부터 적용해야 하느냐는 점입니다.
같은 증권을 2개 이상으로 나눠 발행하는 경우 투자자를 49인 이하로 사모펀드 형태로 설정했더라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됐습니다.
농협은행이 해당 펀드를 판매한 것은 법 시행 전으로, 과거 행위를 현재 규정으로 소급적용하는 것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급적용 논란 때문에 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는 농협은행의 공모펀드 규제위반 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결정을 보류시켰습니다.
금융위 산하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위위원회와 자본조사심위의원회에서 현행법상 판매회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 어렵다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DLF 사태 등으로 고위험 펀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금융위 내부에서는 '시리즈펀드'에 대해서도 제재를 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류가 바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농협은행은 이에 대해 과거 명확한 법규와 선례가 없어 별문제가 없이 판매한 상품에 대해 금융당국이 현재 법을 소급 적용해 제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특히 농협은행의 대상 펀드는 위험등급이 낮은 채권형 펀드로써 안정성 등에서 최근 문제가 된 DLF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소비자 피해 역시 없었다는 해명입니다.
금융권에서는 당국이 DLF 손실을 일으킨 우리은행과 KEB 하나은행 제재를 위해 농협은행 제재를 무리하게 시범사례로 삼으려는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