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에 대해 발명자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은 우수기업은 특허청,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사업 참여 시 특허 및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 심사대상 자격이 주어지며 심사 우대 가점 및 등록료 감면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애경산업은 직원들의 적극적인 발명활동 장려와 개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에 대한 출원, 등록 등 각 부문별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하고 있다.
또 연구소 내 지식재산전담인원을 배치하고 자체 보상제도를 운영하는 등 지식재산권 출원 및 창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애경산업에 따르면 지난 2년간 특허·실용출원 37건, 등록 24건, 디
애경산업 관계자는 "직무발명제도를 통해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연구개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이러한 보상 프로그램 확대는 독자기술 연구를 강화하고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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