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에 부과된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한다고 오늘(15일) 안내했습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올해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됩니다.
하반기 중 신차를 구입해 등록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았다면 취득일부터 소유한 기간만으로 산출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1월에 1년치를 다 냈거나 3월·6월·9월 중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는 전국 은행과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이나 은행 앱에서 미리 신청했다면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아보고 납부 가능하며 500원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