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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LG전자는 "의류건조기 결함이나 위해성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자발적 리콜로 고객에 대한 진정성 있는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 동안 고객이 요청하면 제공했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강화, 개선 필터 등 성능과 기능을 개선하는 무상서비스를 확대해 찾아가는 무상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LG전자는 서비스 홈페이지 게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건조기를 사용하는 고객들께 무상서비스를 먼저 알리고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LG전자는 현재 품질보증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LG전자는 지난 8월 소비자원이
마지막으로 LG전자 측은 "이번 의류건조기 사안과 관련해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저희 제품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들께 감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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