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중순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예정인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병·의원은 개정안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외국인 환자를 직접 유치하거나 대행기관을 통해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되면 연간 650억 원에 이르는 의료서비스 적자가 많이 줄어들고 국내 의료 경쟁력이 향상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국내 의료관광 산업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달 중순부터 양방과 한방, 치과 의사가 협력 진료를 할 수 있게 되고 양의, 한의, 치·의사 면허 가운데 2개 이상을 가진 의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가능한 모든 진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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