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칸막이를 허물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3법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실명이 아닌 '가명정보'를 공유하는 건데, 이런 데이터가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 3법이 통과된 미래, 엄해림 기자가 담아봤습니다.
【 기자 】
디저트 카페 2호점을 내고 싶은 이정환 씨.
하지만, 발로 뛰며 시장 조사를 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 인터뷰 : 이정환 / 디저트 카페 대표
- "먹을 거 하나 사서 내가 몇 번째 주문 손님인지 확인해보고, 한 시간에 몇 명 오는지 직접 속으로 세든지…."
그런데 해당 상권 카페들의 위치와 매출 데이터를 한데 모아 분석할 수 있다면 영업전략 짜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 스탠딩 : 엄해림 / 기자
- "보시는 것처럼 카페가 밀집해 있어 여기에 추가로 카페를 연다는 것이 어려워보이지만 매출과 같은 데이터가 있다면 틈새 시장을 노릴 수 있습니다."
통신 데이터를 모으면 은행실적이 거의 없는 20~30대의 대출도 쉬워집니다.
통신 요금과 소액 결제, 해외 로밍 내역 등으로 상환 능력을 심층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20대 직장인
- "신용등급이 낮게 나와서 대출받기 어려웠었는데, (통신 데이터 이용하니) 우대금리까지 받아가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현재는 일일이 동의를 받거나 특례법 적용을 받아야 가능한 것들이지만,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 활용이 쉬워집니다.
실명 정보를 지운 '가명 정보' 상태로 각 기업들이 보유한 개인 정보를 칸막이를 허물어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우려는 있습니다.
실명과 가명의 연결고리가 해킹을 당할 경우 한데 모인 다양한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유출 될 수 있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인석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산업을 활성화시키면서 거기에 맞는 보안대책들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위험이 커진 만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제도 보완이 함께 뒤따라야하는 이유입니다.
MBN뉴스 엄해림입니다. [umji@mbn.co.kr]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