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항목을 강태화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는 오는 15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등 8개 항목 외에, 주택마련저축과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등 모두 10개 항목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서 발급한 인증서나, 세무서의 무료 인증서를 이용해도 됩니다.
특히 부양가족의 공제 항목을 조회할 때는 당사자의 인증서까지 받아두는 게 편리합니다.
인증서를 받았다면 올해부터 달라지는 항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입학금과 수업료 등 공납금 외에도 급식비와 교과서대금, 방과후학교 수업료도 새로 공제대상에 포함됐습니다.
3년 이상 투자한 펀드는 연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다만, 의료비 가운데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 교육비 가운데 유치원 교육비와 지로로 낸 학원비, 그리고 기부금 등은 국세청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발급 기관에서 해당 영수증을 미리 챙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연말정산 시기가 한 달 늦춰지면서, 정산금은 2월 월급과 함께 지급됩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한 의문점은 국세청이나 각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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