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담배를 판매한다. 그간 금지됐던 향수의 개봉테스트도 허용된다.
26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국장 면세점 평가결과 및 내실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5월부터 지난 11월까지 인천공항에 개장·운영 중인 입국장 면세점의 시범운영이 완료됨에 따라, 향후 입국장 면세점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핵심내용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담배판매허용(1인당 1보루·내년 3월부터)에 이어 그간 마약·검역 탐지견의 후각능력 교란 우려로 금지했던 향수 개봉테스트를 내년 1월1일부터 허용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세관·검역 검토 결과 향수가 탐지견의 후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아, 구매 전 향수 테스트 허용해 국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입국장 면세점을 인천공항에 이어 내년 중 김포, 김해, 제주, 대구, 청주, 무안, 양양 등 국내 모든 국제공항을 비롯해 항만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한국공항공사 등 공항·항만 운영인이 입국자 현황 및 설치 가능 부지 등을 고려해 희망 하는 경우 추가 도입 계획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대상지 확정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실제 운영은 3분기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정부는 작년 9월 국민 불편해소와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을 목적으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결정했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이용자들을 상대로 정부가 설문조사한 결과, 이용자의 60.3%는 '만족'이라고 응답했으며, 70.9%는 재이용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하지 않은 사유 조사 결과 1위는 '구입할 상품이 없어서'(45.1%)였다. 시범 기간 전체 입국자 중 입국장 면세점 이용 비율은 1.5%
정부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판매 품목 규제를 완화했다"며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도록 확대 설치·운영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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