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에 자율학교와 특목고를 우선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도시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도 교육감에게 자율학교나 특수목적고 지정을 요청할 경우, 해당 교육감은 이를 우선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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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에 자율학교와 특목고를 우선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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