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닭강정 사건처럼 허위로 주문하면 사실상 점주나 피해자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데요.
배달앱 측은 사전에 걸러내긴 어렵지만 허위주문이 확인되면 해당 계정의 서비스 이용을 차단하고 형사 고발도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신용식 기자입니다.
【 기자 】
닭강정 허위 주문에 이용된 배달앱 측은 가해자 계정을 차단했습니다.
앞으로 서비스 이용을 못하게 한 겁니다.
가해자를 형사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허위 주문으로 확인되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닭강정 점주가 본 33만 원의 금전적 피해는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 인터뷰(☎) : 배달앱 관계자
- "현재로선 보상 절차가 나온 건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허위 주문을 사전에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아 앞으로도 비슷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각에선 주문 단계에서 결제까지 마치고 현장 결제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현금 결제를 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 인터뷰 : 김채린 / 서울 신사동
- "저희같은 신세대는 바로 카드 결제할 수 있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은 현금을 더 많이 들고다녀서…."
배달앱 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허위주문으로 피해를 본 점주나 소비자에게 일부 보상하는 등의 재발방지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신용식입니다. [dinosik@mbn.co.kr]
영상취재 : 현기혁 VJ
영상편집 :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