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이 횡령이나 배임을 했는데 개선 의지가 없다면 이사 해임이나 정관 변경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도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호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민연금의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적극적 주주권 행사의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횡령이나 배임, 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떨어졌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이사 해임이나 정관 변경 요구가 포함됐습니다.
기금위는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도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어떤 사안이 발생하고 기업의 가치나 주주 가치가 크게 훼손된다면 그 상황만으로도 투자에 대해 재검토하고…재판이 3심이냐, 2심이냐는 것은 고려할 사안도 아닙니다."
다만 단서조항은 달았습니다.
경영계 입장을 반영해 주주권 행사를 위한 주주제안을 철회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겠다는 설명입니다.
경영계는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손석호 /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
- "기업 규제 장치가 넘쳐나는데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마저 또 다른 규제 메커니즘으로 작용해서 기업 경영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됩니다."
기금운용위는 해당 기업이 환경이나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지배구조가 얼마나 건전한지에 대한 평가지수 등을 준비해 2021년부터 시행합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