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로 당장 내년 총선부터 현행법보다 한 살 어린 만 18세,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가운데 일부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보면 내년부터 현행 만 19세인 투표 가능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고, 선거운동도 허용됩니다.
당장 내년 4월 총선부터 새로운 선거법이 적용돼 만 18세 이상은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년제를 고려할 때 고등학교 3학년이 대상이 되는데, 총선이 치러지는 4월 15일을 기준일로 해서 만 18세가 넘어야 하는 만큼 2002년 4월 16일 출생 이전이어야 합니다. 」
통계청이 산출한 올해 4월 말 기준 만 17세 인구는 53만 2,295명으로, 내년 새로 편입되는 유권자 규모 역시 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투표권을 갖게 된 학생들은 기대감이 앞섭니다.
▶ 인터뷰 : 서주영 / 서울 필동
-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의 사고력을 가지고 있고 충분한 결정력도 가졌으니까, 저희도 동등한 시민이고 의견을 낼 수 있어서…."
반면, 교육의 장인 학교에서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 인터뷰 : 대학생
- "특정 정치 성향을 띄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걸 많이 봐서…학교가 좀 정치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지 않나."
한편, 만 18세 투표권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정당은 환영의 뜻을, 의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자유한국당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gohyun@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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