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전셋값 급등을 견제하기 위해 보증금 9억 원이 넘는 고가 전세 소유자의 임대소득세 탈루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30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양 부처는 고액 전세 소유자의 임대소득세 등 탈루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체제를 가동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 등을 위주로 학군 수요가 반영되면서 전셋값이 큰 폭으로 오른 데 대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일부 고가 전세 주택이 최근 전세가격 상승을 견인한다고 보고 이들 주택 소유주의 임대소득세 등 세금 탈루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전·월세 거래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주택 전·월세 확정일자와 월세세입공제 자료 등을 취합해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고액 전세와 월세 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세 탈루가 의심되는 사례를 국세청에 적극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주택 매매나 청약과 관련한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등 탈세에 대한 조사를 벌여 왔으나 이제는 전·월세 임대소득 탈세에 대해서도 집중 모니터링을 벌이게 된 셈입니다.
정부의 고액 전세 주택 탈세 모니터링 대상지는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보증금 기준으로 9억 원이 넘는 주택은 서울 강남 등지로 국한되기 때문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 보증금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전세 주택을 중심으로 국세청과 함께 임대소득세 탈루 여부를 집중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조치는 특히 내년부터 연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가 끝나면서 2019년도 귀속분부터 과세가 이뤄지게 됨에 따라 더욱 파급력을 가질 전망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금도 일부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으나 국토부와 함께 고액 전세주택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수 있다"며 "수백만원의 월세를 받으면서도 소득 신고를 하지 않거나 축소하는 경우 정밀 검증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 등지를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심상찮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3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23%로 한 주 전보다 0.05%포인트 상승
특히 강남 4구의 전셋값 상승세가 두드러집니다.
방학 이사철과 청약 대기 수요 등이 겹치며 강남구는 0.52% 오르고 송파(0.35%)·서초(0.32%)·강동구(0.20%)에서도 전셋값이 크게 오르며 서울의 전셋값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