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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특고 종사자와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 적용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특고와 중소기업 사업주는 별도의 특례 제도를 통해 산재보험에 적용되고 있지만 적용 직종이 제한적이고 가입 요건이 엄격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래서 이번에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 범위에 방문 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 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5개 직종을 추가했다.
내년 7월1일부터 약 27만4000명의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에 당연 적용된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이 강제 적용되고 보험료를 100% 사업주가 부담하지만, 특고는 사업주와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선 규모, 업종에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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