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앞으로는 종업원이 200명이 안되는 기업들도 다른 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사내대학 설립이 가능해집니다.
또 금융이나 디자인 같은 지식서비스 관련 기업연구소에도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이 배정됩니다.
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발표한 3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서비스산업의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사내대학과 계약학과 제도가 대폭 활성화됩니다.
사내대학은 종업원이 200명이 안 돼도 다른 기업이나 업종별 단체 등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설립이 가능해집니다.
또 입학자격도 계열사와 협력업체 종업원까지도 가능하도록 완화되고 6개월 이상 근무 조건 조항도 폐지됩니다.
기업과 대학이 계약을 통해 학과를 설치하는 계약학과 제도는 야간제와 시간제 학과 운영이 용이하도록 기업이 원하는 곳에 계약학과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이 부담하는 교육비용의 인정범위도 등록금뿐 아니라 시설, 기자재 이용 비용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또 계약학과 관련 교육비용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됩니다.
기술계 학원에 대해서는 학교 명칭 사용을 허용해 학원 명칭에 따른 부정적 이미지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실업자 등이 기술계학원을 수강할 경우 학원비도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밖에 서비스산업의 R&D 활성화를 위해 R&D투자를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이나 컨설팅, 디자인 같은 지식서비스
그러나 병역특례자는 자연계 연구기관이나 방위산업체 등에 운영 중인 현재의 전문연구요원 규모 내에서 지정할 방침이어서 전체적인 병역특례 인원 증가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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