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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관련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한 게 특징이다. 최근 일본이 반도체 일부 소재에 한정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협상에 진척을 보이고 있지만 이와는 별도로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공동인력·연구개발 및 공동시설투자를 위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취득할 경우 취득가액의 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투자대상기업은 3년 이내에 증자금액의 80% 이상을 △연구·인력개발비 △연구시험용시설 및 직업훈련용시설 투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 등에 지출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 법인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인수금액의 5%의 세액을 공제한다. 내국법인이 중견기업일 경우에는 7%, 중소기업의 경우 10%로 더 높은 세액 공제율이 적용된다. 특정 소재·부품·장비 품목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인 외국법인이 대상이다.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당근'도 강화했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일할 경우 소득세가 최대 70%까지 감면된다. 기존에도 외국인 기술자는 5년간 50%의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3년간 70%, 이후 2년간 50%로 소득세 감면 혜택이 강화됐다. 또 학위를 취득한 후 해외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면 5년 동안 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신성장 원천기술 인정 범위도 대폭 늘어난다. 그동안 미래형 자동차, 인공지능(AI) 등 11개 분야 173개 기술에 대해 R&D 비용의 30~40%(대·중견기업은 20~40%) 세액공제를 적용해왔는데, 적용 대상 기술에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 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을 추가해 12개 분야 223개 기술로 확대 개편한다.
아울러 최초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5년간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는 창업 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핀테크 업종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 자본시장법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 등이 세액감면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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