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와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신년사에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앞으로 집을 살 때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밝히는 서류가 깐깐해질 계획입니다.
불법 증여를 차단하는 동시에, 집값을 잡겠다는 겁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주택 자금의 출처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집값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설명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세분화해 불법 증여 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경제부총리 (지난해 12월)
- "편법·불법 증여 및 대출규제 우회 등 이상 거래도 상당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증여나 상속을 받았으면 액수뿐 아니라 누구에게 받았는지 신고해야 합니다.
그동안 '현금 등'으로 합쳐 기재하던 것을 현금과 기타자산으로 나눠 기타자산이 뭔지 상세하게 밝혀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이 넘는 집을 사려면 통장, 주식 잔고까지 최대 15가지에 달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만으로도 투기꾼인지 '금수저 증여'인지 잡아내겠다는 건데, 이런 개정안은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세청도 올해부터 다주택 보유자의 임대수입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임대소득이 한 해 2천만 원이 넘는 경우만 세금을 냈지만, 앞으로는 2천만 원 이하라도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세 신고를 빠뜨리거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엔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편집 :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