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용양회 동해공장 [사진 제공 = 쌍용양회] |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1월1일부터 안전운임제가 시행됐다.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가 내건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화물차 운전자의 과로·과적·과속을 금지하기 위해 화물차주에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3년 일몰제(2020~2022)로 도입됐으나 시멘트와 컨테이너 품목에 한해서는 올해부터 적용됐다.
업계는 시멘트 기업들을 '실험용 쥐'로 쓴다는 점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일몰제인 안전운임제는 2023년 모든 화물차에 적용할지 결정되는데, 하필이면 사양하는 시멘트산업이 '실험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전국에는 총 40만대의 영업용 화물차가 있는데, 시멘트업계가 사용하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는 전체 화물차의 1%도 채되지 않는 2700대여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국민을 위해 정책을 시행하야하는 것인데, 차주가 2700명밖에 안되는 시멘트업계가 왜 대상이 됐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는 "시멘트업계가 전체 화물차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시멘트업계는 안전운임제로 물류비가 7~10%올라 연간 4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기존에 연간으로 내던 미세먼지 저감비 600억원과 질소산화물 배출 부과금 450억원이 더해지면 각종 규제로 나가는 비용이 연간 145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반면 국내 시멘트 수요는 2018년 5130만톤에서 지난해 4700만톤, 올해는 4550만톤까지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물류비 부담은 해를 갈수록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화물차 운임비를 결정하는 안전운임위원회 구성이 노조측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안전운임위원회는 화물차주 대표 3명, 운수사업자 대표 3명, 공익위원 4명, 화주 대표 3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업계는 공익위원 4명이 화물연대에 우호적이어서 표결로 갈경우 7대6으로 질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차주인 화물연대 입장을 수용해주고 있어 업계 의견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며 "공익위원 4명도 화물연대 성향으로 분류돼서 결과적으로 노조인 화물연대에만 유리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차주 소득을 올리면 운수사업자도 수수료를 보전해
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시멘트업계 전체의 최근 10년(2009~2018년) 평균 당기순이익은 981억원에 불과하다. 지난해는 500억원 밑으로 떨어졌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각종 규제로 비용이 올라갈 경우 적자까지 우려해야하는 상황이다.
[박의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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