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 국내 시판 허가를 받은 점안액 신약 제품이 건강보험 급여등재에 실패했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9일 올해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어 한국코와가 제조한 '그라나텍 점안액 0.4%(리파스딜염산염수화물)' 제품에 대해 비급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해당 약물에 대해 "상대적 임상 유용성이나 비용 대비 효과성이 불분명해 비급여 결정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전했다.
그라나텍 점안액은 개방각 녹내장 환자나 고안압 환자의 안압을 감소시켜주는 신약으로 지난해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전문의약품이다. 해당 제약사는 급여를 신청해 첫 관문인 심평원의 약평위 심의를 받았지만 결국 고배를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약평위를 열어 약제 급여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다. 다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나 기준품목 등 변동사항, 결정 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이나 허가 취소 등이 발생하면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도 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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