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달부터 전년도 물가 변동률 0.4%를 반영해 국민연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1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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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존 연금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전체 평균 1870원이 증가한다.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는 평균 3690원이 인상된다. 최고액은 월 8440원이 오른다.
구체적으로 2019년 10월 기준 20년 이
한편, 복지부는 보통 국민연금 지급일은 매달 25일이지만, 이번에는 1월 25일이 설 연휴이기에 23일에 앞당겨 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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