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을 배달시켜 시켜먹는 금액이 월 1조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배달대행업체들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죠.
그런데 10대나 20대 초반 청년들을 단기 알바 배달원으로 뽑아, 보험사기에 가담시키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 문제라고 합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골목가에서 흰색 SUV 차량 뒤로 오토바이가 바짝 다가가 멈춰 섭니다.
차량이 후진하는데 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피하지 않고 그대로 부딪치곤 도로에 쓰러집니다.
10대인 이 운전자는 치료비 등으로 모두 2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겼는데, 보험사기로 판명났습니다.
최근 배달대행업체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10대나 20대가 연루된 배달 오토바이 보험범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SNS로 배달원을 모집한 뒤 배달하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드겨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업주와 나눠갖는 식입니다.
▶ 인터뷰 : 박명광 / 보험사기대응단 팀장
- "소액이라도 고의사고라든가 사고내용을 조작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분명히 보험사기에 해당 되고요."
값이 비싼 비만치료제를 감기 치료로 위장해 실손보험금을 타는가 하면, 음식점이나 할인마트에서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며 배상책임 보험금을 뜯어낸 이들도 적발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해 상반기에만 걸린 손해보험 보험사기는 3천7백32억 원에 달했습니다.
▶ 인터뷰(☎) : 손보업계 관계자
- "보험사기는 실손 보험 등 손해율을 높이는 원인이며 이런 보험사기가 근절이 안 되면 보험료 인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감원은보험금에 솔깃해 부정행위에 가담하면 보험사기 공모자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면서 사기를 제안받으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조성진입니다. [talk@mbn.co.kr]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