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현행 보험약관이 법조문 형식으로 구성돼 있어 계약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보험약관 이해도 제고 방안'을 마련해 오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약관내용 가운데 이해가 어려운 부분에는 예시나 해설을 넣어야 하고, 상품설명서에도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불완전판매에 따른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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