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요양기관은 실제 수진자가 내원하지 않았거나 의약품 처방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이나 의약품을 받은 것으로 해 진찰료와 투약료 명목으로 9000만여 원을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했다. B요양기관 역시 비급여 대상인 미용 관련 치과보철·교정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와 처치료 명목으로 3100만여 원을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했다.
이처럼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이 공개됐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낮 12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건보 부당 수령 요양기관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11곳으로 의원 1곳, 한의원 8곳, 치과의원 곳이다. 지난해 하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10개 기관과 공표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를 통해 확정한 1개 기관이 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이들 명단은 오는 7월 19일까지 6개월간 공고된다. 이들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
이수연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과 별도의 공표 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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