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21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3개사의 법인 합병과 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건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허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30일 ▲ 공정 경쟁 ▲ 이용자 편익 ▲ 지역성 강화 ▲ 고용 안정 등의 조건을 부과해 인수·합병을 인가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방송법에 따라 방통위에 SO의 합병 변경허가에 대한 사전동의를 요청했으며, 방통위는 지난 20일 14가지 조건과 3가지 권고 사항을 부가한 사전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측은 "이번 M&A는 급변하는 유료방송 시장에 대응하고 미디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 것"이라며 "향후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고 IPTV와 케이블TV를 비롯한 미디어 업계의 상생 발전을 위한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합병법인은 국내 미디어 시장 발전을 선도함과 동시에 유료방송 사업자로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합병 사안은 시장환경의 변화에 대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이라며 "이번 결정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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