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모씨는 최근 KT의 월정액 VOD 상품에 가입한 뒤 요금을 납부했지만 마음이 바뀌어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고 당일 바로 취소했다. 김 씨는 환불을 신청했으나 KT측은 1개월 이내 해지 시 1개월 요금을 청구한다는 약관에 따라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를 부당하다고 느끼고 불공정한 약관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나머지 2개사도 동일한 조항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조사후 해당 과금에 대해 무효 조치와 약관 시정명령을 내렸다.
↑ IPTV 셋톱박스. |
공정위는 해당 약관이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결론이다.
다만 할인요금으로 무제한 볼 수 있는 점,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시청한 후 해지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동영상 시청 이력이 있을 경우 1개월 요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가입 후 1개월 내에 해지를 원하는 고객은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하여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오찬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