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하반기 무료체험방 형태 의료기기 판매업체 점검한 결과 총 23곳의 거짓·과대광고 등을 적발했다.
22일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2019년 7∼12월 전국의 무료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체 총 779개소를 점검한 결과 거짓·과대광고 등 총 2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근육통 완화 및 혈액순환 개선'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혈관 속 지방 배출, 파킨슨 예방'으로 광고하는 등 거짓·과대광고 8곳, 공산품에 '목디스크 개선, 거북목 교정 등 '의료용 목적을 표방해 의료기기로 착각하게 하는 오인광고 5곳, 판매업자가 휴·폐업 신고를 누락하는 소재지 멸실 10곳 등이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라는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조·수입업자의
허위·과대광고 또는 피해 등 의료기기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부정불량의료기기 신고'로 신고해달라고 했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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