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한국씨티은행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세무서가 씨티은행에 부과한 4년치 이자소득세 28억 6천만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엔화 스왑예금이 실제는 원화 예금과 같지만, 은행과 고객이 맺은 법적 계약을 부인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선물환 거래로 얻은 이익을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으로, 유사한 소송이 여러 건 계류 중이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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