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
보고서에는 ▲글로벌 공정경쟁을 위한 법제도 개선 ▲인터넷망 이용환경 개선 ▲인터넷 생태계 상생협력 ▲인터넷 분야와 개인정보 분야의 규제 개선 ▲5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등이 담겼다. 특히 2기 협의회는 통신사와 중소 CP 간 협력 관계 정립, 5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주파수 적시 공급과 B2G 서비스 등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 반면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망 품질유지 의무 부여, 망 이용 관련 금지행위 도입, 개인정보 관련 규제 개선 등의 주요 의제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찬반이 나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이해관계자 간 입장차이가 큰 사안들이니만큼 이번 결과 보고서는 일관되게 하나의 결론을 내기보다는 의제에 따라 찬반 의견과 그 근거들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됐다. 방통위는 "이번 결과 보고서가 향후 정책을 추진하며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보고서를 심층 검토하여 실행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결과 보고서는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는 2018년부터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갈등을 조율하고 집단 지성을 구현하는 공론화 기구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올해에도 「제3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하여 새로운 이슈에 대한 공론의 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주요 논의내용
1. 국내외 사업자 간 공정 경쟁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전기통신사업법)필요하다는 데 공감. 다만, 한미 FTA 등 통상 문제와 국가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견해도 제기
-임시중지명령 제도 도입(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은 찬반으로 견해가 나뉨. 찬성의 경우에도 엄격한 발동요건을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
-CP의 품질유지 의무 도입(전기통신사업법) 관련 CP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는 반대론과 품질유지 의무가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 존재
-망 이용 관련 금지행위를 CP에게도 도입(전기통신사업법)관련 양측 모두 금지행위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CP는 금지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로 의견 갈림
o 국내 서버설치 의무화 (정보통신망법)관련 실익이 적고 FTA 등 통상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이용자 보호 및 동등 규제를 위해 찬성한다로 의견 갈림
2. 인터넷망 이용환경 개선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안)' 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존재
3. 인터넷 생태계 상생 협력
-통신사와 중소 CP 간 상생을 위해 협력 관계의 연관기업 지원은 바람직. 다만, 일정규모 미만 CP는 모두 자동 지원 하는 등 보편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
4. 인터넷 규제 개선 방안
-가이드라인 형식의 규제 중 일부는 정비가 필요하다는데 대부분 공감. 인터넷 생태계에 탄력적 규율을 위해 가이드라인의 장점이 있다는 견해도 존재
5. 개인정보 규제 개선 방향
-사전동의 원칙 개선, 개별·선택적 동의 원칙의 개선
6. 5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IoT 전용 주파수 발굴·공급, 관련 법제 정비, 네트워크 투자유인 제고, B2G 지원 등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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