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오늘 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을 방문해 현장검증을 했습니다.
법원이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협력업체의 우려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황주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법 파산 4부는 쌍용차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쌍용차 평택 공장을 실사했습니다.
법원은 검토 끝에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중앙지법 파산 4부 관계자
- "절차를 이용하는 게 남용하는 것이다, 라든지 비용을 내지 않았다든지 이런 사유가 정해져 있거든요, 법에서. 절차 개시 못 하는 사유가 없으면 일반적으로는 절차를 개시하죠."
법원은 다음 달 6일 회생절차 여부를 최종 결정한 뒤 채권자들의 심의와 회계법인의 실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즉 쌍용차의 생사 여부는 2월 중순 예정된 채권단 심의 과정에서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현재 회생절차 개시를 대비해 기존 경영진과 외부 전문경영진 십여 명을 상대로 새 관리자 선임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쌍용차가 발행한 수백억 원의 부품대금 어음만기일이 시시각각 다가와 협력사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만약 쌍용차가 어음을 막지 못해 협력사들이 도산할 경우 다음 달 2일 예고된 공장 재가동 역시 불투명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mbn뉴스 황주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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