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 정부가, 양국 정상회담에서 계약이 체결돼 한국이 탐사권을 확보한 해상광구의 분양계약을 무효로 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분양계약이
한국 컨소시엄은 이 광구 지분의 60%를 갖고 있고, 영국과 나이지리아 법인이 각각 30%와 10%씩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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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정부가, 양국 정상회담에서 계약이 체결돼 한국이 탐사권을 확보한 해상광구의 분양계약을 무효로 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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