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림에서 생산하는 네오스타백상지. [사진 제공 = 무림] |
국내 유일의 펄프·제지 전문기업 무림P&P(대표 김석만)의 저탄소 종이가 최근 환경부 인증 '녹색제품'에 포함돼 공공기관 의무 구매대상이 된다.
환경부는 지난 1월 29일 '저탄소 인증제품'을 녹색제품에 추가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녹색제품구매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녹색제품구매법'에서는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경우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탄소 인증제품'을 '녹색제품'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공포한 것.
'저탄소제품'은 공정개선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 월등한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으로 현재 43개 기업 138개 제품만이 인증을 받았다. 그 중 종이제품은 '무림P&P'가 유일하다.
무림P&P의 '저탄소 인증제품'은 아트지류(네오스타아트, 네오스타스노우화이트), MFC지류(네오스타S플러스), 백상지류(네오스타백상)의 총 4개 제품으로 인쇄용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류다.
이들 제품은 무림P&P 울산공장의 '기름 한 방울 쓰지 않고 종이를 만드는' 친환경 시스템을 통해 생산되는 종이로, 탄소발생량이 불과 535kgCO₂/ton(네오스타백상 기준)로 미미해 지난 2013년 제지업계 최초로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았다. 전체 인쇄용지 제품군의 평균배출량 1,058.63kgCO₂/ton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현저히 낮은 수치다.
무림P&P는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은 4개 제품 외에 추가적으로 '네오스타미색'에도 저탄소제품 인증 획득을 추진 중이며, 향후 울산공장 전 제품으로 인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무림은 이같은 환경친화적 생산시스템을 근간으로 한 친환경 종이제품 개발에 힘써왔으며 해당 제품들은 특히 북미, 유럽 등 친환경제품의 선호도가 높
김석만 무림 대표는 "이번 개정법률을 통해 친환경 종이의 생산 및 소비가 보다 활성화 돼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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