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67년 발생한 '남풍호' 선원 실종사건이 납북사건으로 인정됨에 따라 정부가 추정하는 미귀환 납북자 수가 5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통일부는 납북피해자보상과 지원심의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남풍호 사건'을 납북사건으로 인정하기로
위원회는 지난 2007년 10월 말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법'이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접수된 251건의 위로금 등 지급 신청 가운데 202건을 심의해, 모두 67억 원을 납북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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