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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은 작년 4월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 ITC에 SK이노베이션의 관련 제품 수입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의 소송 제기 전후로 SK이노베이션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ITC의 포렌식 명령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패소를 요청했고, 이를 미 ITC가 받아들였다.
백영찬 연구원은 "이번 결정을 통해 양사 간의 소송 관련 합의 가능성은 도욱 높아질 전망"이라며 "오는 10월 최종 결정이 남아 있지만 조기패소 결정으로 인해 소송 결과가 LG화학 측에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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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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