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대한변리사회] |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14일 대변인 논평에서 "최근 특허청은 지난해 12월 산하기관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하 전략원)의 특허전략지원사업(IP R&D) 과제의 책임연구원을 변리사로 한정함으로써 정부과제의 위법성을 해소하고 과제품질을 강화하기로 한 방침을 세웠으나, 일부 민간 특허정보서비스 업체의 반발로 시행을 주저하고 있는 데 대해 대한변리사회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논평은 "특허권리분석은 법률사무로서 변리사의 감정업무에 속한다"며 "이를 필수로 하는 IP-R&D 지원사업에서 책임연구원만큼은 변리사로 한정해야 법 위반 논란 해소는 물론, 부실한 용역 결과물로 인한 세금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원이 무자격자의 특허 권리분석 업무를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그 밖의 법률사무'로 처벌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 국회에 제출한 우원식법_변리사법 제2조(변리사 업무)개정안_이 이번 회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특허청이 앞장 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특허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해온 민간 특허정보서비스업체들이 변리사법상 감정업무는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연구원 변리사 한정이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으나 이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며 "변리사법에 처벌규정이 없어 변호사법이 적용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민간특허정보서비스업체가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명백한 법률사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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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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