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주택 임차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신용카드 공제와 함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3백 만에 달하는 주택 임차 가구가 연간 1조 5천억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월세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올해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돼, 지난해 연말정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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